이웃사이 법률

중고 거래 사기 당했을 때, 민사? 형사?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zzin I 2025. 5. 22. 10:30

 

안녕하세요, 법알못 탈출기입니다.

요즘 당근마켓, 번개장터, 네이버 카페 등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해 물건을 사고파는 일이 많아졌죠.
그만큼 사기를 당하는 일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입금했는데 물건을 안 보내요.”
“보낸다더니 연락이 끊겼어요.”
“받은 물건이 설명과 달라요.”

이런 일을 겪으면 화도 나고 억울하지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답답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중고 거래 사기를 당했을 때 민사와 형사 중 어떤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정리해드릴게요.

 


🚨 중고 거래 사기란?

중고 거래 사기란, 판매자 또는 구매자가 고의로 상대방을 속이거나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 물건을 보낼 의사 없이 입금만 받고 잠적
  • 실사용 불가능한 물건을 새것처럼 속여 판매
  • 명의도용 계좌로 입금 유도
  • 가짜 송장번호를 보내는 행위

이런 행위들은 대부분 사기죄(형법 제347조)에 해당합니다.

 


⚖️ 민사와 형사, 어떤 차이가 있을까?

🧾 민사소송 – 돈을 돌려받기 위한 절차

민사소송은 피해자가 사기꾼을 상대로 “물건값(손해)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절차예요.
즉, 손해를 회복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 목적: 금전적 피해 회복 (예: 입금액 환불)
  • 결과: 법원이 판결을 내려주고, 강제집행 가능
  • 소요 시간: 3~6개월 이상 (소액재판일 경우 더 짧음)
  • 비용: 인지대 + 송달료(약 1만~2만원 선)

장점: 실제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
단점: 상대방이 무자력(돈이 없거나 숨기면) 실익 없음

 


👮 형사고소 – 처벌을 요구하는 절차

형사고소는 사기범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처벌을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검찰이 기소하면, 법원이 형벌(벌금, 집행유예, 징역 등)을 내립니다.

  • 목적: 사기범죄에 대한 처벌
  • 담당 기관: 경찰 → 검찰 → 법원
  • 결과: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 등
  • 소요 시간: 수사 1~3개월, 전체 6개월 이상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권 없음(합의 가능)

장점: 상대방에게 압박을 줄 수 있음
단점: 돈을 돌려받는 건 보장되지 않음

 


🧭 민사와 형사, 둘 다 진행할 수 있을까?

네, 가능합니다.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같은 사안에 대해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형사고소를 통해 상대방을 압박하고
  • 민사소송으로 금전 피해 회복을 노리는 방식이에요.

특히 소액 사기의 경우, 형사고소만으로도 합의금 명목으로 환불받는 경우도 적지 않아요.

 


🛠️ 실제 대응 방법 – 이렇게 진행하세요!

1. 증거 수집

  • 계좌번호, 거래 내역, 입금 영수증
  •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대화 캡처
  • 중고거래 플랫폼에서의 글/댓글/리뷰 등

📌 가능한 많은 캡처본과 스크린샷을 확보해두세요.


2. 경찰서 방문 또는 온라인 고소 접수

방법 ① 경찰서 민원실 방문

  • 증거자료 지참
  • 피해금액, 거래일시, 상대방 정보 등 작성
  • 사건 접수 후 수사 개시

방법 ② 온라인 접수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3. 민사소송 제기 (소액재판)

피해금액이 3,000만 원 이하라면
소액재판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이용 가능 → https://ecfs.scourt.go.kr
  • 서류 작성이 어렵다면 내용증명 발송 후 관할 법원에 직접 접수도 가능

🧾 내용증명 예시, 소송 서식도 필요하시면 알려주세요!


✅ 실제 판례 예시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XXXXX 판결
피고가 휴대폰을 판매한다고 속이고 입금받은 뒤 연락을 끊음.
→ 재판부는 “고의성이 명백하다”며 사기죄 인정,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50만원+이자 지급 판결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고단XXXXX 판결
SNS를 통해 중고 명품을 판매한다며 15명에게 500만원 편취.
→ 징역 1년 6개월 실형 선고됨.

 


❗ 자주 묻는 질문

Q. 중고거래 금액이 5만 원도 안 되는데 고소해도 될까요?
👉 네. 금액이 작아도 고의로 반복된 사기라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특히 동일 계좌로 여러 명이 피해를 입은 경우 집단 고소도 가능합니다.

Q. 상대방이 ‘실수였다’고 주장하며 환불해준다는데요?
👉 일단 환불을 받고, 이후 고소 여부는 자유입니다.
다만 환불을 받는 조건으로 “고소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면 나중에 고소가 불가할 수도 있으니 주의하세요.

 


✏️ 마무리 요약

  • 민사소송은 돈을 돌려받기 위한 절차
  • 형사고소는 사기범을 처벌하는 절차
  • 둘 다 가능하며 병행 시 효과적
  •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

 

 

❗ 경찰이 소극적으로 대응할 때는 이렇게 하세요

경찰에 고소를 접수했는데도 아래와 같은 반응을 들은 적 있나요?

  • “금액이 적어서 수사 어렵습니다.”
  • “민사로 푸시는 게 낫겠네요.”
  • “그냥 차단당한 거 아닐까요?”

이런 반응은 피해자 입장에서 좌절감을 느끼게 하지만,
사기죄 성립 요건이 명확한 경우, 정당하게 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대처 방법

  1. 정확한 증거 정리 후 다시 요구
    • 피해 입증 자료(입금 내역, 대화 캡처, 상대방 계좌 등)를 잘 정리한 문서로 제출하면서
      “사기죄 요건에 부합하니 정식 수사를 요청합니다.”라고 분명히 말하세요.
  2. 담당 경찰관 이름과 소속을 기록
    • 이후 민원이나 진정을 넣을 경우를 대비해 담당자 정보를 기록해두세요.
  3. 경찰청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
    • 👉 https://www.epeople.go.kr
    • ‘수사 미진’ 또는 ‘사건 접수 거부’에 대해 민원을 넣으면
      상급 기관에서 해당 경찰서로 조사 요청이 내려갑니다.
  4. 검찰청 진정서 제출
    • 수사기관이 사건을 넘기지 않거나 묵묵부답일 경우,
      관할 검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해 수사를 촉구할 수 있습니다.

📌 사기죄 성립 요건이 충족되면 경찰은 수사를 개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해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만 사건이 묻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