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상사나 동료의 괴롭힘,
"참다 보면 나아지겠지"라는 생각만으로는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직장 내 괴롭힘도 경찰에 고소할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법적으로 가능한 대응 방법, 고소 가능 여부, 실질적인 절차까지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 직장 내 괴롭힘이란?
먼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로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예시:
- 반복적인 폭언, 인격 모독
- 회식 강요, 사적 심부름
- 따돌림, 업무 배제
- 메신저 단체방에서의 공개 비난
- 사적인 사유로 불이익 조치
🚨 경찰 고소, 가능한가요?
✔️ 단순한 괴롭힘 → 형사고소는 쉽지 않음
직장 내 괴롭힘 자체는 현행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즉, 단순히 "기분이 나빴다", "기분이 상했다"는 이유만으로는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다음의 경우, 경찰 고소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 형사고소가 가능한 5가지 유형
행위 | 고소 가능한 죄명 |
폭언, 욕설 | 모욕죄 / 명예훼손죄 |
반복적인 협박 | 협박죄 / 강요죄 |
신체적 접촉, 위협 | 폭행죄 / 강제추행죄 |
사생활 침해 |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 정보통신망법 위반 |
업무상 불이익, 인사권 남용 | 직권남용죄(공무원 한정) / 손해배상 청구 가능 |
📌 포인트
경찰 고소는 **“괴롭힘의 수위”와 “형법 적용 여부”**에 따라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 고소 전 준비할 것들
경찰 고소를 하기 전에는 입증 가능한 증거가 매우 중요합니다.
✅ 꼭 준비하세요!
- 카카오톡/문자/이메일 등 대화 내역 캡처
- 녹음 파일 (출근 중, 회식 중, 사무실 등 대화)
- 목격자 진술서
- 진단서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병원 치료 기록 등)
증거가 불충분하면 단순 진정으로 처리되거나 무혐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 경찰 고소 절차
- 관할 경찰서 방문 또는 온라인 ‘경찰 민원포털’ 접속
- 피해 사실 진술 및 증거 제출
- 경찰 내사 또는 정식 수사 개시
- 피의자 조사 후 검찰 송치 또는 사건 종결
사건의 유형과 증거의 무게에 따라 처리 속도와 결과가 달라집니다.
💬 경찰 고소 외 다른 대응 방법
1️⃣ 회사에 신고 (내부 고충처리 절차 활용)
- 인사팀, 감사팀, 고충처리위원회 등
- 3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의무적으로 대응해야 함
2️⃣ 노동청 진정 (고용노동부에 진정서 제출)
-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판단
-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가능
3️⃣ 민사소송 (위자료 및 손해배상 청구)
- 정신적 손해 입증 시 민사상 배상 가능
4️⃣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 괴롭힘 유형에 따라 인권침해 판단 가능
🧠 요약
구분 | 내용 |
직장 내 괴롭힘 고소 가능 여부 | 직접적인 욕설, 폭행, 협박 등 형사 범죄가 동반된 경우 가능 |
단순 괴롭힘은? | 경찰 고소보다는 노동청, 회사, 민사소송으로 대응 |
중요한 점 | 충분한 증거 확보 + 사실관계 정리 후 진정 or 고소 진행 |
🧠 부록 : 직장 내 괴롭힘, 고소장 직접 작성하는 방법과 예시문
✅ 고소장 작성 전 체크리스트
고소장을 쓰기 전, 아래 사항을 먼저 점검하세요.
체크 항목설명
❗ 고소 대상이 명확한가요? | 가해자의 실명, 소속 등 파악 |
🧾 증거를 수집했나요? | 문자, 녹음, 이메일, 병원 기록 등 |
📅 괴롭힘이 반복되었나요? | 구체적인 날짜와 내용이 중요 |
😞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있었나요? | 진단서, 상담기록이 있다면 더욱 효과적 |
📝 고소장 기본 예시
[고 소 장] 1. 고소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연락처: 2. 피고소인 - 성명: - 소속(직장명/부서): - 직책: - 주소 또는 직장 주소: 3. 고소 내용 ○○년 ○월경부터 현재까지, 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지속적인 직장 내 괴롭힘을 가해 왔습니다. - [구체적 사실 1] : “○○야, 너는 왜 그렇게 멍청하냐”는 식의 반복적인 모욕적 언사 - [구체적 사실 2] : 회식 자리에서 술을 강요하며 강제로 음주하게 함 - [구체적 사실 3] : 부서 단체채팅방에서 고소인에 대한 공개적인 비난 이로 인해 고소인은 정신적인 고통을 받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한 진단서도 첨부합니다. 이는 형법 제311조(모욕죄), 제283조(협박죄), 제298조(강제추행죄) 등에 해당하며,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고소인은 명백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4. 입증 자료 - 카카오톡 및 문자 캡처본 - 회식 강요 녹취 파일 - 정신과 진료 기록 및 진단서 - 목격자 진술서(동료 1인) 5. 고소 취지 위와 같은 직장 내 괴롭힘 및 모욕, 강요 행위에 대해 철저한 수사 및 엄정한 처벌을 요청합니다. ○○경찰서 귀중 20○○년 ○월 ○일 고소인: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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