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답게 맞짱 뜨자고 했다고? – 협박죄 될까?
✅ 이런 상황, 주변에서 한 번쯤 본 적 있으시죠?
"남자답게 끝장 보자."
"밖으로 따라와. 맞짱 한번 뜨자."
"넌 말로 안 통해. 몸으로 해야겠네?"
남성 간 갈등에서 자주 등장하는 이런 말들.
과연 단순한 분노 표현일까요?
아니면 협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일까요?
이번 글에서는
'맞짱 뜨자', '한판 붙자' 같은 말이 협박죄가 되는지,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법적으로 정리해드립니다.
⚖️ 협박죄란 무엇인가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따르면 협박죄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즉, 협박죄는
-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할 정도의 해악을 고지해야 하고
- 그 해악이 구체적·현실적이어야 합니다.
🧠 맞짱뜨자고 하면 협박죄가 되는 이유
✔️ 1. 해악의 고지
‘맞짱뜨자’는 표현은 단순한 말싸움을 넘어
폭행이나 상해를 가하겠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해악의 고지', 즉 해를 가하겠다는 통보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2. 상대방이 실제로 두려움을 느낀 경우
- 피해자가 실제로 위협을 느끼고 두려워했다면, 협박죄 성립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특히 상대방이 체격이 크거나 실제로 폭력을 행사한 전력이 있다면, 신뢰성 있는 협박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판례로 본 협박죄 사례
피고인이 "밖에 나가서 맞짱뜨자"는 발언을 하며 손을 들고 위협하자,
피해자가 두려움을 느끼고 도망간 사건.
협박죄가 인정되어 벌금형 선고.
이처럼 단순한 말도
📌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현실적 위협이 느껴진다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반대로 협박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는?
❌ 단순 감정 표현에 불과한 경우
예:
- “진짜 짜증난다. 확 그냥…”
- “한 대 때리고 싶네”
이런 말이 감정 표현 수준이라면 협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농담이나 비유적 표현
- 상대방이 위협으로 느끼지 않았거나,
- 맥락상 농담으로 받아들여졌다면 협박죄 성립이 어려워집니다.
✅ 실제로 맞짱을 요구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 1. 녹취 또는 문자 캡처
협박죄는 상대방의 고의와 말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 가능한 한 녹음,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증거로 확보하세요.
📌 2. 경찰에 협박죄로 고소 가능
- 가해자의 말이나 행동이 위협적이었다면
→ 가까운 경찰서에 협박죄로 고소 가능합니다. - 증거와 함께 고소하면, 가해자는 조사 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3. 내용증명 또는 합의 요구 가능
상황이 심각하지 않더라도
✉️ 내용증명을 통해 사과 및 재발 방지 약속을 요구하거나
🔒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위한 사전 조치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마무리
'맞짱뜨자'는 말, 그냥 흘려듣기엔 위험합니다.
상대방이 실제 위협을 느꼈고, 맥락상 폭력 가능성이 크다면
📌 형법상 협박죄로 형사처벌도 가능하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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