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사이 법률

"대인접수 안 하겠다"던 피해자가 병원에 갔다면 대인접수를 꼭 해줘야 할까?

zzin I 2025. 5. 30. 08:19

 

자동차 사고가 났습니다.
피해자가 말하길,

“대인접수는 안 할게요. 그냥 가해자 과실 100%로 하시죠.”
라고 하더니…

 

며칠 뒤 갑자기 병원에 가더니,

“대인접수 해주세요.”
라고 합니다.

 

🤔 약속을 어겼는데, 이럴 경우 정말 대인접수를 꼭 해줘야 할까요?
이 글에서 법적 기준과 실제 처리 절차를 함께 알려드릴게요.

 

 


✅ 대인접수, 피해자가 나중에 요청해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피해자가 처음에 “대인접수 안 하겠다”고 말한 것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 단순한 구두 약속입니다.

 

📌 왜 그럴까요?

교통사고 피해자는 언제든지 치료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통증이 느껴지거나, 당시에는 괜찮았지만 후유증이 생길 경우, 다시 병원에 가고 보험처리를 요청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돼요.

 


❗ “그럼 아예 말 바꾸면 다 되는 거예요?”

사실상, 의료 기록이 있고 치료가 필요하다는 객관적 근거가 있다면,
피해자는 사고 이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도 대인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 병원 치료가 사고와 관련이 있는지
  • 진료일, 통증 발생 시기, 병력 등
  • 치료 목적이 합리적인지

이런 부분들을 보험사에서 따져보고 보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 가해자 입장에서 대인접수를 거부할 수 있을까?

결론: 거부할 수 없습니다.

가해자(또는 보험사)는 피해자가 병원 진료를 받고 대인보상을 요청하면,
자동차보험 약관에 따라 대인접수를 진행해줘야 합니다.

 

📝 왜냐하면?

자동차보험은 가해자의 과실로 인해 제3자(피해자)가 다쳤을 경우,
그 치료비, 위자료 등을 보상하는 보험이기 때문이에요.
개인의 감정이나 구두 약속 여부와는 무관하게,
보험사의 대인보상 책임이 우선됩니다.

 

 


💬 그럼 “처음에 안 하겠다고 했잖아요!”라고 따지면?

마음은 이해되지만, 소용 없습니다.
피해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물론 허위 진단서나 과잉 진료,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조사를 통해 지급을 거절하거나 환수할 수도 있습니다.

 

 


🧾 실제 처리 절차는 이렇게 됩니다

  1. 피해자가 병원 진료를 받음
  2. 가해자 보험사에 대인접수 요청
  3. 보험사는 병원 진료기록 및 사고 사실 확인
  4. 대인보상 여부 결정 및 치료비 지급

 


🔑 정리하면

구  분 내  용
피해자가 처음에 대인접수 안 하겠다고 했을 때 법적 효력 없음
나중에 병원 가서 대인접수 요청하면? 치료 필요성 인정되면 접수 가능
가해자가 대인접수를 거부할 수 있나? 불가능, 보험사 의무사항
예외사항 허위진단서, 보험사기 등 특별한 사유 있을 때만 제한 가능

 

 


✅ 팁 :  이런 상황 미리 대비하려면?

  • 사고 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확보는 필수!
  • 피해자와 주고받은 문자/통화 기록 보관하기
  • 사고 후엔 감정적인 대응보단 보험사에 빠르게 통보하고 처리 요청하기

 


🔖 정리하면

자동차 사고 직후에는 당황스럽기도 하고,
서로 좋은 마음으로 원만히 해결해보자는 의도로 약속을 하는 경우도 많죠.

하지만 치료나 보상 문제는 말보단 기록이 우선!
처음에 "괜찮다"고 해도, 나중에 달라질 수 있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고
보험 절차대로 정확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부록 : 대인접수를 하면 과실비율도 다시 조정할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대인접수까지 했으면, 처음에 합의했던 과실비율도 다시 조정되는 거 아니야?”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과실비율은 자동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 과실비율은 '사고 당시 상황' 기준

과실비율은 사고 발생 시점의 도로 상황, 블랙박스 영상, 신호 여부, 차량 위치 등을 근거로
보험사 또는 법원에서 판단합니다.

📌 피해자가 나중에 대인접수를 하더라도,
그 자체가 과실비율 변경 사유가 되진 않아요.

 


❗ 하지만 과실비율이 다시 조정될 수도 있는 경우는?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과실비율 재조정이 가능합니다:

  • 🚧 사고 경위에 대해 새로운 증거가 나왔을 때 (예: 블랙박스 영상 확보)
  • 📋 처음엔 간단한 접수였지만, 실제로는 피해가 더 컸다는 것이 입증된 경우
  • 🤝 당사자 간 협의로 과실 비율을 조정하기로 새롭게 합의한 경우

 


✨ 핵심 팁!

“대인접수는 치료와 보상 문제이고,
과실비율은 사고 책임 문제예요. 두 가지는 별개로 봐야 해요!”

초기에 감정적으로 “100% 가해자 책임으로 하자”는 말에 쉽게 동의하지 마시고,
보험사와 충분히 상의한 뒤 과실비율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대인접수 안 할게요" 조건으로 과실비율 양보? 절대 NO!

사고 현장에서 종종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제가 병원 안 갈 테니까, 그냥 과실비율은 100%로 처리해 주세요.”

 

처음에는 고맙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절대 이런 조건부 합의는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 대인접수는 나중에 언제든지 번복이 가능합니다.
  • 하지만 한 번 양보한 과실비율은 나중에 돌이키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 나중에 피해자가 병원에 가서 대인보상을 요구하면
👉 과실비율 100%를 이미 인정한 가해자는 보험료 할증책임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됩니다.

 

 


✅ 마무리 조언

사고 처리에서 감정은 내려두고, 원칙은 꼭 챙기세요.
모든 조건은 서면 또는 보험사를 통한 공식 절차로만 처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대인접수는 하지 않겠다”는 말만 믿고 과실을 양보하지 마세요.
사고 책임과 치료 보상은 완전히 별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