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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 작성법 총정리 : 자필증서 vs 공정증서 차이와 선택 기준

zzin I 2025. 6. 4. 08:24

유언장을 왜 미리 준비해야 할까?

우리나라는 민법상 상속 순위와 비율이 정해져 있지만, 실제로는 상속을 둘러싼 갈등이 자주 발생합니다. 특히 재산이 한쪽 자녀에게 편중되었거나,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자녀가 없는 경우 등에는 분쟁의 여지가 큽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언장은 본인의 의사를 명확히 남기는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또한 고령이 되어 판단력이 흐려지기 전에 유언장을 미리 준비해두면, 나중에 가족 간 다툼을 막을 수 있고, 본인의 뜻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유언장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

우리 민법에서는 5가지 방식의 유언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①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② 녹음에 의한 유언
③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④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⑤ 구수(말로 하는) 유언

이 중에서도 가장 실생활에서 많이 쓰이고 법적 안정성이 높은 방식은 자필증서 유언공정증서 유언입니다. 이 두 가지는 일반인도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어 많이 선택되고 있습니다.

 


자필증서 유언이란?

자필증서 유언은 말 그대로 유언자가 손으로 직접 작성한 유언장입니다.
본인의 의사를 담아 자필로 쓰고, 날짜와 이름, 서명을 기재한 후 보관하면 됩니다.

민법 제1066조에 따르면 자필증서 유언은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유효합니다.

  1. 전문(전체 내용을 손글씨로 작성할 것)
  2. 작성 연월일을 기재할 것
  3. 성명과 서명을 할 것
  4. 수정한 경우, 그 수정한 부분에도 서명할 것

 

2020년 법 개정으로 인해, 자필증서 유언은 법원에 '검인' 절차를 거쳐야 유효하게 집행될 수 있습니다. 검인은 법원이 유언장이 진짜인지, 형식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또한 2021년부터는 자필 유언장을 법원이나 공증인, 금융기관 등을 통해 '유언장 보관소'에 등록할 수 있는 제도도 시행되고 있어, 분실이나 위조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필증서 유언 예시

 

자필증서 유언장 예시

 

자필증서 유언장 파일 다운받기 

자필증서에_의한_유언증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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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필증서 유언의 장점과 단점

장점

  • 직접 작성 가능하므로 간편함
  • 비용이 거의 들지 않음
  • 비밀 유지가 쉬움

단점

  • 법적 요건을 잘못 지키면 무효가 될 수 있음
  • 분실, 훼손, 위조의 위험이 있음
  • 사후에 검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함

 


공정증서 유언이란?

공정증서 유언은 공증인을 통해 공적으로 유언의 내용을 문서화하는 방식입니다. 유언자가 공증인 앞에서 자신의 유언 내용을 구술하고, 이를 공증인이 문서로 작성하여 보존하는 형태입니다. 민법 제1068조에 따라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유언자가 2명 이상의 증인 앞에서 유언의 취지를 말할 것
  2. 공증인이 이를 받아 적고
  3. 유언자와 증인에게 낭독하거나 보여주고
  4.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할 것

 

공정증서는 공증사무소 또는 공증변호사를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보통 유언자의 건강 상태(정신적 판단 능력)도 공증인이 확인하므로 유효성 시비가 적습니다.

 

 


공정증서 유언의 장점과 단점

장점

  • 법적 효력이 강하고 위조 위험이 적음
  • 별도의 검인 절차 없이 바로 집행 가능
  • 유언자의 정신 상태까지 확인하므로 분쟁에 강함
  • 공증사무소에서 문서를 보관하므로 분실 우려 없음

단점

  • 일정한 비용이 발생함 (대략 20~40만 원 수준, 상황에 따라 다름)
  • 증인을 2명 구해야 하며, 사생활 노출 우려
  • 절차가 다소 번거로울 수 있음

 


자필증서 vs 공정증서, 어떤 유언장을 선택해야 할까?

구분 자필증서  유언 공정증서 유언
작성 방법 본인이 직접 손글씨 작성 공증인이 문서화
비용 없음 (또는 보관료 약간) 공증 수수료 발생
법적 안정성 상대적으로 낮음 매우 높음
위조/분실 가능성 있음 거의 없음
검인 절차 필요함 불필요함
증인 필요 여부 불필요 2명 필요
 

재산이 많거나, 상속에 민감한 사정이 있는 경우, 또는 자녀 간 형평성 문제로 분쟁 가능성이 예상된다면 공정증서 유언이 더 적합합니다. 반대로 재산이 단순하고, 작성자가 꼼꼼하게 유언장을 관리할 수 있다면 자필증서 유언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유언장을 쓸 때 꼭 기억해야 할 3가지

  1.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기
    • 예: “서울시 강남구 ○○동 아파트는 큰아들 ○○에게 물려준다.”
    • 모호한 표현은 법적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2. 상속분에 유의하기
    • 유언으로도 **‘유류분(법정 상속인의 최소 상속분)’**은 침해할 수 없습니다.
    • 자녀 중 한 명에게만 상속할 경우, 다른 자녀가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3. 작성 이후에도 계속 보관 관리하기
    • 자필 유언장은 등기소나 금융기관에 보관하거나, 사진을 찍어 가족에게 공유해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 공정증서는 공증사무소에서 원본을 보관하므로 안심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내 뜻을 지키는 첫걸음, 유언장 작성

유언장은 단순히 재산을 나누는 문서가 아니라, 가족 간 다툼을 줄이고, 본인의 뜻을 남기는 중요한 기록입니다. 막연히 ‘나중에 해야지’ 하고 미루다 보면, 정작 필요할 때는 유언장을 남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필이든 공정증서든, 자신의 상황과 목적에 맞게 유언장을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