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사이 법률

장례식 조의금 분배 유족간 다툼, 어떻게 나눠야 할까?

zzin I 2025. 6. 7. 07:12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이 세상을 떠났을 때, 조문객들은 고인의 명복을 빌며 부의금을 전달합니다. 이 부의금은 유족들에게 정신적인 위로와 함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문제는 고인이 떠난 뒤, 유족들 사이에서 이 부의금을 어떻게 나누는가를 두고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속인들 간에 부의금 분배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법적 기준을 바탕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1. 부의금은 누구의 돈일까?

우선 부의금이 누구에게 속하는 것인지부터 살펴봐야겠죠. 법원 판례에 따르면, 부의금은 고인을 기리는 조문객들이 유족을 위로하고, 장례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자발적으로 전달하는 금전입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부조금 또는 조위금 등의 명목으로 보내는 부의금은 상호부조의 정신에서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고 장례에 따르는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과 아울러 유족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증여되는 것으로 본다.”
— 대법원 1966. 9. 20. 선고 65다2319 판결 / 1992. 8. 18. 선고 92다2998 판결

 

즉, 부의금은 단순히 특정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고인을 대신해 유족 전체를 향해 위로의 뜻으로 건네지는 ‘공동재산’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장례비용을 먼저 충당해야 !

부의금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를 따지기 전에,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은 장례비용입니다. 부의금은 원래 유족들의 장례 준비와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장례비로 우선 사용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예를 들어, 장례식장 이용료, 관, 꽃, 음식, 차량 등 다양한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런 항목에 부의금이 먼저 쓰여야 합니다.

 

 

3. 남은 부의금은 상속인들이 나눠 가진다.

장례비용을 모두 충당하고도 부의금이 남는다면, 그다음에는 이 돈을 고인의 상속인들이 상속 비율에 따라 분배하게 됩니다.

법적으로 따졌을 때, 특별한 합의나 유언이 없다면 남은 금액은 다음 기준에 따라 나뉩니다:

  • 자녀 3명이 공동상속인이라면 1/3씩 균등하게
  •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인이라면 배우자 1.5 : 자녀 각각 1 비율

즉, 고인의 상속지분 기준에 따라 나눠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고인의 아들 셋이 공동상속인이라면, 남은 부의금은 1/3씩 나눠야 공평합니다.

 

 

4. 갈등을 줄이는 방법

유족들 사이에 돈 문제가 얽히면 감정이 상하기 쉬워요. 부의금과 같은 민감한 문제는 처음부터 명확하게 정리하고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누가 장례비를 부담했는지
  • 부의금은 얼마가 들어왔는지
  • 지출 내역은 투명하게 정리했는지
  • 남은 돈은 어떻게 나눌지

이런 부분을 유족 간에 객관적인 기준과 법적 원칙에 따라 정리하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5. ‘형제끼리 돈으로 다툴 일 아니다’

장례는 고인을 기리는 자리이며, 부의금은 유족에 대한 조문객들의 따뜻한 위로입니다. 남겨진 가족들이 이 돈을 두고 다투는 일은 고인을 더욱 슬프게 할 수 있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법적인 원칙과 윤리적인 기준을 함께 고려하면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분배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부록 : 그렇다면, 장례식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는가?

(1) 장례비용, 법적으로는 누구의 책임인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장례비용은 공동상속인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적으로 명확하게 ‘누가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된 건 없지만, 사망자의 장례는 상속재산에서 먼저 지출되는 우선 비용으로 간주됩니다.

즉, 고인의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에서 먼저 장례비용을 정산한 뒤, 남은 금액을 상속지분에 따라 분배하게 됩니다.

 

📌 관련 판례:
“장례비용은 망인의 사망에 따른 불가피한 지출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상속인들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3다37763 판결

 

 

(2) 상속재산이 없다면? 

상속재산이 부족하거나 전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는 장례를 직접 주관한 유족이 장례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장남이 장례를 주관하고 비용을 모두 부담했다면, 이는 나중에 상속재산 분할 시 공동상속인들에게 구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즉, 자신이 낸 비용 중 일부를 다른 상속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이죠.

 

 

(3) 상속분 분배 시 장례비용은 어떻게 반영될까?

상속재산을 분배할 때는 기본적으로 민법상 상속분을 기준으로 나눕니다. 하지만 누가 얼마의 장례비용을 부담했는지는 그 분배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를 보겠습니다.

  • 장남 A가 장례비 600만 원을 지불
  • 상속재산 3,000만 원
  • 자녀 3인(균등 상속, 각 1,000만 원)

이 경우, A는 장례비용을 부담했으므로 상속 분배 시 다음과 같이 조정됩니다.

  • 상속재산에서 장례비 600만 원을 제하고 2,400만 원 분배
  • 각 상속인 몫은 800만 원
  • A는 본인의 800만 원 + 장례비용 600만 원을 우선 받게 됨 → 총 1,400만 원

TIP: 장례비용을 부담했다면 반드시 **지출 증빙자료(영수증, 거래내역서 등)**를 확보하세요. 그래야 분할 협의 시 반영이 가능합니다.

 

 

(4) 유언이 있다면 장례비용 부담자도 정할 수 있다.

고인이 유언을 남겼다면, 그 유언에 따라 장례비용 부담자나 비용 출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 장례비용은 내 예금에서 지출하라”는 식의 유언이 있다면, 상속인들은 유언 내용에 따라 장례비용을 정산해야 하며, 개별 부담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5) 상속포기와 장례비용은 무관할까?

주의해야 할 점은 상속을 포기했더라도 장례비용은 별개라는 점입니다.
즉, 상속포기를 했더라도 장례를 주관했다면 비용 부담의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구상권을 주장해 다른 가족에게 비용 분담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6) 가족 간 다툼을 줄이려면?

상속과 장례비용 문제는 감정이 얽히기 쉬운 부분이므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사전에 정리해두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장례비용 부담 내역을 문서화하거나 가족 단톡방에 공유
  • 공동상속인 간 사전 협의 진행
  •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에 장례비용 반영

 

 

장례비용은 '의무'가 아닌 '공동의 책임' 입니다.

장례비용은 누군가의 몫이 아니라 모든 상속인의 공동 책임입니다. 상속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에서 우선 정산하고, 없다면 유족 간 협의로 정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정적인 갈등으로 번지지 않기 위해서는 법적 기준을 이해하고, 투명하게 절차를 밟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