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사이 법률
임차인용 임대차계약 해지 요청서 – 내용증명 양식, 작성법 예시, 주의사항
zzin I
2025. 5. 27. 10:58
오늘은 임차인(세입자) 입장에서 월세 계약을 정당하게 해지하고자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계약 해지 요청서 서면 양식과
그에 따른 작성 방법 및 유의사항을 알려드릴게요.
✅ 어떤 경우에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을까?
임대차 계약은 원칙적으로 계약 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계약 중간이라도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해지 사유 예시
-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의사를 밝힘
- 임대인이 계약 내용대로 시설 수리나 유지의무를 하지 않음
- 주택 내 심각한 누수, 곰팡이, 위생 문제 등 거주환경이 악화됨
- 폭언, 협박, 사생활 침해 등 임대인의 비상식적 행동
- 임대인이 무단으로 출입하거나 사생활을 침해
- 임대차 목적물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음에도 방치
✍️ 임차인용 해지 요청서 양식 (서면 제출용)
다음은 임차인이 사용할 수 있는 해지 요청서의 기본 서식입니다.
자필 또는 워드로 작성 후 서명하여 임대인에게 전달하세요.
📄 [임차인용 임대차계약 해지 요청서 예시]
[임대차계약 해지 요청서] 수신: ○○아파트 101동 1001호 임대인 홍길동 님 발신: 임차인 김임차 (연락처: 010-1234-5678) 본인은 ○○아파트 101동 1001호(이하 ‘임대차목적물’)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입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인해 더 이상 정상적인 거주가 어렵고, 귀하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합니다. - 해지 사유: (예시) 주택 내 천장 누수 및 곰팡이 문제 발생 후 수차례 수리 요청하였으나, 임대인이 응하지 않고 방치함 - 관련 사실: · 2024.3.5: 천장 누수 발생 · 2024.3.6~3.20: 문자 및 전화로 3회 이상 수리 요청 · 2024.4.1: 곰팡이 및 악취 심화, 가족 건강 문제 발생 이에 따라, 본인은 민법 제539조(채무불이행에 의한 계약 해제)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라 본 계약의 해지를 요청하며, **계약 해지일은 본 요청서 수령일로부터 1개월 후인 2024년 6월 1일로 지정**합니다. 계약 해지일에는 보증금 반환 및 열쇠 인계 절차가 원만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 본 요청은 향후 법적 분쟁 발생 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작성일: 2024년 5월 1일 임차인: 김임차 (서명) (첨부: 문자 및 사진 증거자료 3건) |
🧾 작성 요령 및 주의사항
1. 해지 사유는 구체적으로
- “거주가 어렵다”는 표현보다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몇 번 요청했는지를 명확하게 기술
- 가능하면 날짜, 증거, 사진, 문자 내용 요약해서 같이 첨부
2. 계약 해지일은 ‘요청서 발송일 기준 최소 1개월 후’로 제시
- 일반적으로는 한 달 전 통보가 관례이며, 민법상 타당한 기간으로 간주됨
(※ 명백한 계약 위반 시에는 즉시 해지도 가능하나, 현실적으로는 다툼이 생기기 쉬움)
3. 추천 전달 방법
-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면 법적 효력이 확실하고, 수령 여부도 기록됨
- 카톡, 문자, 이메일 등으로도 발송 가능하나, 수령 여부가 불확실하면 의미 없음
📌 이런 상황이라면 해지 요청서를 꼭 써야 합니다
상황 | 내용증명 or 해지요청서 필요성 |
임대인이 고의로 수리 미이행 | ✅ 반드시 서면 통보 필요 |
계약 해지에 대한 증거 확보가 필요한 경우 | ✅ 법적 증거자료로 활용 가능 |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우려가 있는 경우 | ✅ 추후 소송 대비용 |
📮 임차인용 내용증명 양식 –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용
✔️ 사용 상황:
계약 기간 중 정당한 사유로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요청하고자 할 때,
말로 통보하지 않고 **법적 증거가 남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전달하려는 경우.
✉️ [내용증명 서식 예시 –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
[내용증명] 수신인: 홍길동 (임대인) 주소: 서울시 ○○구 ○○동 123-45 ○○아파트 101동 1001호 발신인: 김임차 (임차인) 주소: 서울시 ○○구 ○○로 67길 5, 202호 연락처: 010-1234-5678 제목: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의 건 본인은 귀하와 2024년 1월 1일 체결한 ○○아파트 101동 1001호에 대한 주택임대차계약의 임차인입니다. 계약 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월 1일까지이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거주가 어려워 **계약 해지를 통보**드립니다. - 해지 사유: (예시) 누수 및 곰팡이 문제로 인해 수차례 수리를 요청했으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로 인해 건강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본인은 민법 제539조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라 본 계약을 해지하며, **해지 예정일은 본 통보서 수령일로부터 1개월 후인 2024년 6월 1일로 지정**합니다. 해지일 이전에 보증금 반환 및 퇴거 절차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2024년 5월 1일 발신인: 김임차 (서명 또는 날인) (첨부: 관련 사진 및 문자 캡처 등 증거자료 – 선택 사항) |
🧾 작성 방법 요약
항목 | 작성 팁 |
수신인 | 임대인의 정확한 이름과 주소 (계약서 기준) |
발신인 | 자신의 이름, 주소, 연락처 기재 |
해지 사유 | 최대한 구체적으로 (누수, 곰팡이, 출입문제, 보증금 미지급 등) |
해지 예정일 | 수령일로부터 1개월 이후 날짜 명시 (법적 분쟁 예방용) |
날짜 & 서명 | 직접 서명 또는 날인 필수 |
첨부자료 | 사진, 문자 등 증거가 있다면 언급하거나 포함 |
📨 보내는 절차 – 우체국 내용증명 서비스 이용 방법
- 내용증명 3부 인쇄
- 수신용 1부, 발신인 보관용 1부, 우체국 보관용 1부
- 각 장마다 서명 또는 날인 필요
- 가까운 우체국 방문
- “내용증명 발송하러 왔습니다”라고 말하면 도와줍니다.
- 등기(배달 확인 가능)와 내용증명을 함께 접수
- 보관용 수령 및 보관
- 우체국에서 수령하는 ‘내용증명 접수증’ 및 ‘배달증명서’는 소송 시 매우 중요한 증거
- 절대 분실하지 않도록 보관
⚠️ 유의사항
항목 | 설명 |
전화·문자 통보만으론 부족 | 법적 분쟁 대비엔 내용증명이 가장 확실한 증거 |
정중하고 중립적인 어조 유지 | 감정적 표현은 피하고 사실 중심으로 작성 |
반드시 서면으로 발송 | 말로 한 해지 통보는 추후 증명 어려움 |